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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25-01-20

1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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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첨부파일

작성일자

25-01-20

조회수

18,950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시행령 제19조의18, 감독규정 제26조의6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요건
  ​●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취업전문자격증 취득

(2)  승진(동일 직장 내)

(3)  연소득 증가

(4)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5)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을 포함)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재무상태 개선

(2)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기준: CB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3)  회사채등급 상승

(4)  담보 제공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 차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신청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는 차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금리인하요구신청에 대하여 제출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 본인에게만 통보하여 드립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라) 기타 심사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요청하는 서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경영관리본부

  ● 연락처 : T. 02-783-5990 / F. 02-783-5931